『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05-10   20   0
  • * 주택임대차신고제란?

    2021. 6. 1.부터 주택 임대차 신규 계약분부터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체결·변경·해제) 의무화하는 제도

     


      : 지적과 02-2241-4622, 2241-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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