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요즘
함께 극복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들이
광산구 곳곳에서 임대료 인하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시고 있습니다♥
광산구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주신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해드립니다.
◇대 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건축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1년도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10%이상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건축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감 면 액◇
해당 임대면적의 재산세 산출세액*임대료 인하율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하되, 임대료 인하율은 최고 75%까지 적용하며, 재산세 감면액은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함
◇제외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의 임대인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경우
-유흥업, 도박·사행성 등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기간◇
2021. 6. 1.~
◇신청방법◇
- 방문 : 광산구청 세무1과 재산세담당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 팩스 : 062-960-8139
★감면 신청서,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인하 약정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대료 인하 사실 확인 증빙서류 첨부
※기 납부세액의 경우 환급하되, 허위 신고 시 감면액 추징
▽신청서 다운받기
https://www.gwangsan.go.kr/bb/bbBoard.php?action=view&pageID=gwangsan0201020000&boardID=NEWS_NEW&SEQ=687800427
☎문의 : 062-960-8125
(광산구 세무1과 재산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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