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2주간 유지하되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조정합니다.
o 유흥시설 6종 등 24시~익일 5시 운영 중단
o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o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 금지
-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영업시간 제한 24시~익일 05시까지로 조정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 식당, 카페 : 24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금지 등 나머지 수칙은 유지
o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업주 및 종사자들 2주에 한 번 진단검사 행정명령
- 해당 행정명령은 5.31.부로 발동
- 대상자들은 진단검사와 확진 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부탁 드림
o 시청 임시 선별진료소 16~22시까지 운영
- 검사 현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폭염에 취약한 점 고려
- [5.31부터] (기존)09~22시 → (변경)16~22시
- 16시까지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용하시고, 이용이 어려운 야간시간에 시청 선별진료소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방역수칙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blog.naver.com/dodreamgj/22237495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