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2021-06-02   22   1
  • 2021.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되었습니다

     

    지가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다면

    5월 31일~6월 30일까지

    부돈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지적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이의신청하세요.



    - 기준일 : 2021. 1. 1.

    - 결정·공시일 : 2021. 5. 31.

    - 지가확인 장소

      1. 광산구 홈페이지(https://www.gwangsan.go.kr/

      2.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3. 부동산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이의신청(★)

      1. 제출기간 : 2021. 5. 31. ~ 6. 30.

      2.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3. 제출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 부동산지적과 /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방문제출

      4.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이의신청서 서식은 광산구 홈페이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


    ☎ 문의 : 062-960-3828

    (광산구 부동산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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