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일까지)광주광역시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2021-07-19   9   1
  •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적모임 인원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

    7월 19일(월)~8월 1일(일)

     

    ▷사적모임_4인까지 가능

    ▷모든 행사·집회_100인 미만

    ▷유흥시설 6종, 노래(코인)연습장_24시~익일5시 영업금지

    ▷카페·식당_24시~익일5시 포장 배달만 가능

    ▷종교시설_수용인원 50%까지 허용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

    https://blog.naver.com/dodreamgj/222436099470


    정부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통일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조정합니다.

     

    정부는 수도권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및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통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광주를 포함한 비수도권 전체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등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 모임 최대 8인까지 허용

    상견례의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돌잔치의 경우 돌잔치 전문점에서 진행할 시 100인 미만 및 4㎡당 1명 이용가능, 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는 16명까지 가능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7월 3일 서울에서 열린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행사 참석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노동자대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적용기간 : '21.7.15.(목) 0시~7.25.(일).24시까지

    ▷방역수칙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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