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합니다.2021-07-26   7   1
  • 광주광역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7월 27일(화)부터 8월 8일(일)까지

    방역단계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백신접종자 예외 없음)

    ▷유흥시설 6종 등 22시~익일5시 영업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20% 인원만 참여 가능

    ▷실외체육시설 경기 필수인원만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dodreamgj/222445050017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7월 27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방역수칙"

     

    1.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 가능. 백신접종자도 예외 없음

    또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만 허용

     

    2.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 금지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홀덤펍

     

    3.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이내 인원만 참여 가능

     

    4.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 가능

    공연의 경우 「공연법」 및 시행령에 의해 등록된 정규공연시설 외 개최는금지

    놀이공원은 50%,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실내 20%, 실외 30%로 제한. ]

    또한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


    "시민 여러분께서는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를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7.8.)되어 방역수칙 위반사업주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께 세 가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휴가는 해수욕장 등 타지역 여행과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광주시 안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부득이하게 타지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등 다중이 모이는 타지역 시설을 방문한 시민들께서는 광주에 도착 후 증상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십시오.



     

0 Comments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