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8월 8일)유흥시설 6종,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2021-07-30   23   1
  •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출처 : 광주광역시)

     

    ▷유흥시설6종,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5시 영업금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 참고

    https://blog.naver.com/dodreamgj/222449724768


    오늘 오후 2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광주시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과 함께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함께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7월 31일(토) 0시부터 8월 8일(일) 24시까지 유흥시설 6종*과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또한 최근 젊은층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20~30대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호프집을 포함한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지자가 발생할 시에는 3주간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자와 시설 사용자를 고발조치할 것입니다.

     

    방역수칙이 강화될수록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배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어, 공동체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고통을 굵고 짧게 끝내기 위해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광주시는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여 이 위기에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병상 부족으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진자 급증 등에 대비하여 남원에 위치한 전북 인재개발원 병상을 활용토록 하였고,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선별진료소 추가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0 Comments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