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신청2021-08-05   45   1
  • 2021년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단독 및 노인세대(단, 65세 미만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동거하는 경우 제외)

     

    ▢ 신청기간 : 2021. 7. 30. (금) ~ 8. 20.(금)

    ▢ 신청방법 : 洞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설치방법 : 각 가정 방문 설치 예정

    ▢ 지원내용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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