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단독 및 노인세대(단, 65세 미만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동거하는 경우 제외)
▢ 신청기간 : 2021. 7. 30. (금) ~ 8. 20.(금)
▢ 신청방법 : 洞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설치방법 : 각 가정 방문 설치 예정
▢ 지원내용 :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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