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 일부 방역수칙 조정2021-08-09   16   3
  •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8월 9일(월)~8월 22일(일)

    2주간 연장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dodreamgj/222459273006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직계가족 모임도 4인까지만 허용

    ☞유흥시설6종, 노래연습장(코인)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금지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 유흥시설 영업시간 등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지속적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감염확산 추세가 잡히지 않고 있고,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통해 코로나 확산추이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광주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하되, 일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조정합니다.

     

    1. 현재와 같이 모든 행사,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

    다만, 현재까지는 직계가족 모임을 8인까지 허용햇으나, 9일부터는 사적모임과 동일하게 4인까지만 허용.

     

    2. 유흥시설 6종*, 노래연습장(코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대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이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은 10㎡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코인) 영어붖와 종사자들은 광주형 자율책임방역제에 따라 2주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 받아야 함

     

    3.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3주간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조치 함

    지난 7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이후 우리시는 다중이용시설 4,836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 실시하고, 위반업소 20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함


       



     
     
     
     
     

0 Comments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