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까지)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2021-08-25   7   1
  • 광주광역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9월 5일(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dodreamgj/222477756682

     

    ▶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직계가족 모임도 4인까지 허용)

    ▶ 유흥시설 6종, 노래(코인)연습장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 금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고 방역수칙 일부를 조정

     

    정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도 정부방침에 따라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유지합니다.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모든 행사와 집회 50인 이상 제한, 유흥시설 6종* 및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금지, 카페·식당에 대해서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의 방역수칙은 현재와 같이 적용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또한 일부 방역수칙이 보완되어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 ·카페(무인카페 포함) ·편의점 외부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 ·의자 등의 이용도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금지됩니다. 실내 흡연실 이용 시에는 최소 2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생활체육시설은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영업을 금지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특히 실내체육시설 사업주들은 고객들이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방역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병상은 기존 306개에서 지난 18일 60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여 총 366개 가용병상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보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상가동이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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