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까지)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합니다.2021-09-06   29   1
  •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월 6일(월)~10월 3일(일) 4주간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출처 : 광주광역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dodreamgj/222493706120


    1.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9월6일(월)부터 10월3일(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합니다.

     

    2. 다만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의 경우 현재처럼 4인까지만 허용하되,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시 8인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아울러 300㎡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은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합니다. '안심콜'통신료는 올해 연말까지 우리시가 전액 지원합니다.

     

    3. 외국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선제적 방역조치를 한층 더 강화합니다.

    -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인 광산구에서 현재까지 외국인 7,000여 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100명 이상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 하지만 아직 1만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산업단지 및 기업, 종교시설, 공동주택 커뮤니티 중심으로 백신접종을 적극 홍보하면서 선제검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와 근로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될 경우 방역비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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