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 안내』
기 간 : 2021.10.01.~12.31(3개월간)
대 상 : 200㎡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5,089개소(다량배출사업장 제외)
방 법 : 납부필증을 붙이지않고 음식물쓰레기 배출하면 구(대행업체)에서 무상수거
주의사항: 배출규정 미준수 등 무분별하게 배출시 미수거하며, 무상수거기간에 배출한 납부필증에 대해서는 환불불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청소행정과 2241-4412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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