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는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합니다.
기존 12:00~14:00 > 변경 11:30~14:00
■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기준
- 시행시기 : 2022.7.27. ~
- 유예시간 : 11:30 ~ 14:00(2시간 30분)
- 운영지역 : 연제구 전역
- 내용 :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 유예
- 제외대상
절대 주정차 금지 위반 차량: 교차로·횡단보도·보도·모퉁이·안전지대·버스정류소·소방시설주변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24시간 운영): 소방시설 주변·교차로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보도
*출입구를 막은 차량, 이중주차 차량
*그 외 교통흐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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