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2022-08-03   111   1
  • 연제구는 지역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연장합니다.

     

    기존 12:00~14:00 > 변경 11:30~14:00

     

     

    ■ 점심시간 주차단속 유예 기준

    - 시행시기 : 2022.7.27. ~

    - 유예시간 : 11:30 ~ 14:00(2시간 30분)

    - 운영지역 : 연제구 전역

    - 내용 :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 유예

    - 제외대상

    절대 주정차 금지 위반 차량: 교차로·횡단보도·보도·모퉁이·안전지대·버스정류소·소방시설주변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24시간 운영): 소방시설 주변·교차로모퉁이·버스정류소·횡단보도·보도

    *출입구를 막은 차량, 이중주차 차량

     

    *그 외 교통흐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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