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다 사람이 먼저! 연제구 보행자우선도로 안내2022-08-11   29   0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산교차로 햇살거리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됐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 위반 시

    최대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양보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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