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2022-11-15   26   0

  •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부산시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단속시기 : 2022. 12. 1. ~ 2023. 3. 31.
    ○ 단속지역 : 부산시 전역
    ○ 단속차량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업무차량,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 유예대상 : 영업용, 저공해조치 신청,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23.11.30.까지 유예)
    ○ 단속방법 : CCTV 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 등급확인방법
    - 홈페이지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등급제 콜센터 : 1833-7435
    ○ 저공해조치 신청방법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1544-0907
    -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정책과 : 051-888-3551~9

     

0 Comments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