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아이가 아파트 단지에서 세발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차량이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치어버리고 맙니다.
당황한 운전자는 근처에 있던 다른 차량까지 들이받은 후에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의 운전미숙.
차에 치인 아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으며 사고 후유증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이렇게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다름아닌 아이가 인도가 아닌 아파트 단지에 있었다는 이유입니다.
이 운전자는 왜 처벌에서 벗어났고, 피해를 입은 아이는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_ SBS 사진 캡쳐>
[김형주 변호사의 솔루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일반도로로 인정되는 곳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경우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일반도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경우는 도로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아파트 경비워 및 차량 출입 차단기에 의해 외부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면 일반도로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법원 2005년 1월 14일 선고)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일반도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지만, 일반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도로에서의 교통사고와
다르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운전자가 처벌받지 않은 이유는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가해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가해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는 가능하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사고 원인이 가해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가
예상 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었던 사고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피해를 입은 아이는
가해 운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 된다면 그 과실 정도만큼 과실상계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존재하나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보행자들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
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출처 및 참고 :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1259513&memberNo=2993146&searchRank=25>
<http://post.naver.com/tvsi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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