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도 끊이지를 않습니다.
수도권의 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개가 주인을 보고 짖느냐"면서 10분 가까이 욕설을 퍼부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주차장의 차단기를 바로 올려주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당시 음성 녹음 파일을 서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72살 조모 씨는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조모 씨/경비원 : 호출을 받아 보니 외부 차량이에요. '입주자다. 문 열어달라' 해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무조건 열라고 해요.]
결국 주차장 차단기를 올렸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비실로 찾아온 40대 입주민 A씨의 욕설이 시작됐습니다.
[A씨/입주민 : 내가 아저씨한테 그런 설명 듣자고 그랬어? 지금 주민이라고 얘기하잖아. 아니, 내가 문을 열어달라는데 XX, 왜 XX 같은 소릴 하는 거야?]
이 주민은 조 씨의 뺨도 때렸습니다.
[A씨/입주민 :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했어? 당신한테 세 번 얘기했지? (가쇼, 가쇼. 아이고, 아이고. 쳤어요?) '가쇼'가 뭐야, 주민한테.]
그러더니 경비원을 개에 비유합니다.
[A씨/입주민 : 경비면 경비답게 짖어야지 개XX야, 아무 때나 짖느냐? 주인한테도 짖느냐, 개가?]
이렇게 실랑이를 하다 조 씨는 뒤로 넘어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사건 이후 아직까지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모 씨/경비원 : 아프게 남는 말은 '개가 주인 보고 짖느냐' 할 때. 우리를 개로 알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저렇게 했지 않느냐…]
수원지검은 지난달 주민 A씨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효정(seo.hyojeong@jtbc.co.kr)
출처 : JTBC https://goo.gl/ph5c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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