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2024-07-19   86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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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추진기간 : 2024.7.22.() ~ 11.18.() [120일간]

    과태료 경감기간 : 2024.7.22.() ~11.18.() (추진기간과 동일)

          

    ○ 조사대상 모든 세대 확인 및 복지취약계층사망의심자거주불명자 등 중점조사

          

    ○ 조사방식 비대면-디지털조사(이하 "비대면조사") 및 방문조사 진행

     

    1) 비대면-디지털조사( 2024.7.22.~ 8.26.)

       - 조사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직접응답

     

    2) 방문조사(2024.8.27.~10.15.) 

       - 담당공무원 및 통장님들이 비대면 조사 참여자를 제외한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포함세대 방문조사

     

    *중점조사대상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중점조사대상은 비대면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됩니다.

     

    ○ 중점 추진내용

    중앙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실거주 여부 확인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허위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이동 후 미신고자 확인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병행 실시

     

     

    ○ 사실조사는 동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 및 각 동 통장님들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오니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하니

       거주불명등록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께서는 이번 사실조사 기간을 이용하여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주소지 관할 각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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