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2019-03-21   21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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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2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 제안일자 : 2019.3.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자 : 2019.3.15.)
    • 입법예고기간 : 2019-03-16 ~ 2019-03-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 총 6,633명 검거 중 2,593명이(39%) 각종 자격증 불법대여로 검거되었고
    브로커를 통한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국민권익위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효과를 크게 저해하고 있다 판단하고 각 법률에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의무 및 형사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이에 각종 자격증 제도에 불법 자격증 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자격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 함(안 제90조 및 제99조).

     

     

     

    붙임 : 법률안원문

     

     

     

    발의의원 명단

     

    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김현권(더불어민주당/金玄權) 박홍근(더불어민주당/朴洪根) 변재일(더불어민주당/卞在一)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이규희(더불어민주당/李揆熙)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의견제출방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원문 (아파트라이프 기사) 의 [의견등록]버튼을 클릭하여 의견을 작성하실 수 있으시며, 상단의 방법을 통하여서도 의견제출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라이프]  2019.03.20

    원문  http://www.jay.or.kr/ab-2266-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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