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검토 및 조정을 하지 않았다면2019-04-03   104   21

  •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 3년주기의 정기검토 시점에 검토 및 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접수일자 : 2019.3.29.)

     

     

     

     

     

    질의내용

     

     

    질의 1) 3년주기의 정기검토 시점에 검토 및 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정기조정의 시기는 언제인지?

    ( +3년 후인 6년차에는 입대표 의결을 통해 정기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정기조정 시기인 3년차를 넘기면 6년차에도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인지 )

     

     

     

    질의 2) 14. 6. 25. 법 개정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 조정 이후 3년이 경과(ex 11년 1월 조정)하였으나,

    3개월안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및 조정하지 않았다면, 3년 주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14년 9월 25일까지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14년 9월 25일 부터 3년 후인 17년 9월이 정기조정시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11년 1월에 조정을 했으니 그 이후 3, 6, 9, 12년차에는 정기조정시기가 되는 것인지?)

     

     

    질의 3) 3년마다 정기조정한다는 것이 36개월째에 조정하는것만 정기조정인건지?

    (법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 조정하려면 입주자 서면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

     

     

     

    질의 4) 검토는 36개월전에 했으나 의결을 얻지 못해 3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ex 36개월째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38개월째 득하였다면, 정기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3년주기의 정기검토 시점에 검토 및 조정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정기조정의 시기는 언제인지??

     

     

    나. 14. 6. 25. 법 개정시행 당시 장기수선계획 조정 이후 3년이 경과(ex 11년 1월 조정)하였으나,

    3개월안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및 조정하지 않았다면, 3년 주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다. 3년마다 정기조정한다는 것이 36개월째에 조정하는것만 정기조정인건지

     

     

    라. 검토는 36개월전에 했으나 의결을 얻지 못해 3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지

    (ex 36개월째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은 38개월째 득하였다면, 정기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조정하고,

    관리 여건 상 필요한 경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수시조정이 가능하며,

    이 경우도 정기검토 시기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3년마다의 검토 주기는 고정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나.「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부칙(법률 제13474호, 2015.8.11.) 제13조에 따르면 법률 제12115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6월 25일

    당시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한 후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같은 개정법률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2014.9.25.까지 검토를 하지 못한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후에 검토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고 3년마다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다.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3년 마다를 “년도” 단위로 해석하게 되면 공동주택 단지마다 정기검토 시기가 25개월(’13.12월 정기검토 → ’16.01월 검토·조정)부터

    47개월(’13.1월 정기검토 → ’16.12월 검토·조정)까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모두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으로 본다면,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제3항에 따른 “3년이 경과하기 전”의 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맞지 않게 되므로, “3년 마다”의 의미를 “36개월마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공동주택 여건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는데 기간이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검토를 시작하여 36개월이 되는 해당 월까지 검토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라이프] 2019.04.03.

    원문 http://www.jay.or.kr/ab-226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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