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른 질의2019-04-16   211   19

  •  [국토교통부] 하자보수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에 따른 질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등록일자 : 2019.4.10.)

     

     

     

    질의내용

     

     

     

    아파트의 특성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비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공사비의 부족으로 인한 공사발주에 시간적 차질이 발생하여,

    결국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가장 큰 재원인 하자보수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서상 금년도에 집행해야 할 A라는 공사를 발주할 경우,

    A공사가 포함된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A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지? 

     

    2.

    금년에 장기수선계획서상에 계획되어 있는 A라는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금액으로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에, 하자소송으로 A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장기수선계획서의 조정 없이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족한 공사비에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반대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A공사를 하려고 하나 그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금년에 계획되어있는 A공사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부족한 공사비에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한다면 장기수선계획서상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하자소송으로 수령한 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지 

     

    나. 금년에 장기수선계획서상에 계획되어 있는 A라는 공사를 장기수선계획서상의 금액으로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에, 하자소송으로 A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장기수선계획서의 조정 없이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족한 공사비에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반대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A공사를 하려고 하나 그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금년에 계획되어있는 A공사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그 부족한 공사비에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보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1 수립기준에 따라 수립·검토·조정됩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장수명화 및 입주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선유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하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렇게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판결금이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판결금이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이라면 청구소송 판결 취지 및 내용 등을 법원에 문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판결금의 하자보수비용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지급된 비용이며,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판결금이「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동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판결금이 사업주체에게서 받는 비용이라면 청구소송 판결 취지 및 내용 등의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또한, 장기수선계획은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물의 신설·교체·보수를 위한 것으로,

    계획에 따라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판결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가능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재판결과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권진욱 주무관, 044-201-3378)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라이프] 2019.04.16

    원문 http://www.jay.or.kr/ab-226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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