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24시간 집중관리!2019-04-17   108   22

  •  재범위험성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에도

    24시간 내내 일대일로 집중관리한다.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여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의2제2항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9. 4. 9. 개정 법률 국무회의 의결, 4. 16. 시행)

       

    법무부는「전자장치부착법」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상)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 재범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을 분석하여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 및 해제절차)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정신병력 등의 기준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19. 4. 현재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 기준에 따라 신청된 5명의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1 전담 보호관찰이 실시되며 ‘전담 보호관찰 심의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시 방법) ① 24시간 이동경로를 집중 추적하고, 매일 대상자의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확인 등을 통해 생활실태를 점검(특히 아동 접촉 시도 여부 감독) ② 음란물을 지니지 않도록 주의, 아동시설 접근금지 ③ 심리치료 실시 등 전담 보호관찰관이 집중 관리합니다.

     

     

     

    (기대 효과)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하여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범죄를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 전자발찌 내구성을 강화한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이상 징후에 미리 대응하는 범죄징후예측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8년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은 14.1%에서 1/8 수준으로(1.82%) 떨어졌고, 특히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범죄를 억제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아파트라이프] 2019.4.15.

    원문 http://www.jay.or.kr/ab-1763-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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