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울 수 없나요?2017-05-24   8,081   110


  • 최근 아파트에서 반려견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관리 철저라는 제목으로

    입주자 대표가 내건 공고문이 올라왔습니다.

    공고문에는 아파트의 관리항목을 명시해

    복도에서 강아지가 대소변을 보게 하거나

    치우지 않고 방관하는 행위,

    강아지 짖는 소리가 밖에 들리도록 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아파트 내부에서는 절대 반려동물이 걸어 다니지 않도록

    외출 시에는 안고 다닐 것,”

    반려동물의 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당부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대목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려동물을 처분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시켜 항목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명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소형 견을 키웠으나,

    지금은 자기 취향대로 중대형 견들을

    실내에서 키우는 가정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로 인해서 이웃 간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법적인 문제로 시비가 이어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웃 중에는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있으며,
    이들에게 개는 단지 수많은 동물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공동주택 생활에서 강아지가 주는 피해는 크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으로 강아지 사육에 제한을 두고 있을 정도인데요.

    강아지를 키우는 주민들은 강아지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 강아지 피해에 상대적으로 무관심합니다.

     

    개를 키우지 않는 이웃이 나쁜 선입관을 가지지 않게 하려면

    애견인들은 보다 철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배변 등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셔야 하고,

    짖음이 심한 개 혹은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 등의 소음이

    이웃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의 경우는 특별히 위험하게 여겨지는 대형견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소유와 사육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견종을 떠나 행동 성향이 위험한 개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하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여 감독하기도 해요.

     

    나날이 도시가 거대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결코 사람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사람과 함께 살고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Q: 아파트에서 애완견/강아지 키우기, 법적 규제가 있나요?

    A: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제는 없습니다
    ,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파트에서 애완견을 기를 수 있는지 여부는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를 알아보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과 복도,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 해당됩니다.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용은?

    주택법에 의하면 각 공동주택별 공종주택관리규약은

    특별시 및 광역시 또는 도에서 미리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만들어집니다.

     

    이 준칙에 따르면 애완견, 즉 강아지가 너무 자주 짖어

    층간소음을 유발하거나 몸집이 큰 애완동물을 길러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배설물을 복도 등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등

    애완견을 길러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부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 조항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그리고 판례입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7(관리 규약의 준칙)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주거공간이지만

    개인의 취미(취향)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 규약으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무조건 침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애견 관련 질의 회신문 및 문답 자료’, 국토교통부 2004년 3>


    - 따라서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제한할 수 없으나,

    위에서 예시한 공용부분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관리 규약으로 정하여 약속을 지키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74의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은,

    애완견 등 가축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미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를 미치지 않는 애완견을 기르는 행위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 법원의 판례

     - 애완견 사육을 못하도록 하려면,
    관리소를 통해서 조치해야 한다는 사례

    이웃주민의 대형애완견이 자신을 위협한다며 사육을 금지해 달라는

    강남 고급 아파트 입주자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재판부는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가 관리 규약을 위반하면

    자치관리 기구나 주택관리업자가 규약상의 조치를 취한다."라며

    "다른 입주자가 관리 규약만을 근거로 곧바로 위반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2011.8. 판결>
    <출처 동아일보 2011.8.3>


    -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줄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사례 

    관련 법령과 관리 규약, 관리 계약서 등에 의하면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관리주체 동의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거 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관리주체 동의가 필요하며,

    관리주체 동의 없이 가축을 사육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경우 비로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2006. 12. 판결출처>
    <아파트관리신문 2008.8.18>



    아파트너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아파트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노력합니다. :)

87 Comments

  • 탈퇴한 회원입니다.
    전 강아지키우는데 주인이 관리를 잘해야겠죠.목줄문제같은건^^
    2017-06-12 15:50:57

  • 한강센트럴자이1단지ㆍkyj1934
    개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애완견을 키우시는분들은 자기좋아서 키우시니 모르시겠지만 개를 싫어하시는분도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에서 누구나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지않고 남에게 불편을 줘서도 안된다고생각합니다 개와 외출시에는 꼭개줄과 입마개를하시고 개의 배설물좀 치워주세요 일부사람은 개가 똥을쏴든 말든 모른체하고 스마트폰만 들어다보다가 개가 볼일을다보면 슬며시 개만데리고어디론가 사리지는걸봤습니다 제발 양심껏삽시다
    2017-06-12 12:45:54

  • 노블파크ㆍ발도제
    개키우는 것 자체가 문제보다는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개줄하지 않거나 배설물이 길이나 화단에 있으니 문제죠
    2017-06-07 16:01:03

  • 힐데스하임 아파트ㆍ무성
    문졔는 양심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아요 아파트 산책 할때 변을 치우지도 않고 심하게 짖어데도 조치하지 않고 등등 나만 좋으면 된다는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웃을 배려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 정서적인 면도 있을태고 외로움도 달래고 등을 생각하여 소견으로 이웃의 배려 하여 키우신다면 저는 반대 하지는 않을것입니다
    2017-06-06 11:38:04

  • 창원 마린푸르지오 1단지ㆍS.B
    특히 욕실에서 강아지 털을깍아 욕실배수구에 들어가 막히면 바로 아래집 욕실천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ㅡ 여기 이사오기전 살던 아파트에서 실제 당해 봤거던요 ㅡ하여 윗집 욕실 배수구 청소 다하고 배관에 개털 다꺼집어 내고나니 물이 역류하지않아 아랫집 살던 저희집이 괜찮아 졌던일이 있었습니다ㅡ 개를 키우는거야 동물을 사랑하니 이해 할수 있으나 ㅡ이런 상황이 생기면 좀 그렇지 않겠나 싶어요 ㅡㅎ
    2017-06-06 10:58:35

  • 양산물금대방노블랜드6차더클래스ㆍ박대박
    개한테 쏟는정성 가족에게 하세요 공동주택에서 남에게 피해주지 마세요
    2017-06-05 20:29:48

  • 신내우디안1단지ㆍ좋은집
    제발목줄..기본 매너 개념만있다면..
    2017-06-05 10:53:23

  • 사직KCC스위첸ㆍB&J
    좋은 정보네요~
    2017-06-04 19:26:15

  • 두산위브지웰시티ㆍ행복
    개를 키우는것은 좋지만 무서워하는 애들을 위해 목줄을 하는게 좋을듯합니다. 얼마전에도 208동앞 화단에 강아지변이 있어서 파리들이 들끓는것을 보아서 경비보시는분에게 얘기해서 치웠습니다. 강아지를 키우신다면 이런면에 있어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2017-06-03 14:35:19

  • 포레나 송파ㆍmui
    제발 개 목줄좀 하고 다니세요 우리개는 안물어요 이런 소리좀 하지말고 개 무서워 하는 애들 많습니다 걷어 차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2017-06-02 08:5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