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도 동대표 또는 입대의 회장 선출 가능2019-04-23   349   21

  •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선출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2020.4.24.일부터 시행 - 일부 규정은 2019.10.24.일부터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 4. 24.] [법률 제16381호, 2019. 4. 2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종전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의 무관심으로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못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 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비 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 및 통로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동주택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종전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관리의 이관 등 종전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이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제10조의2 신설,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다. 종전에는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선출 시 입주자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내역,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 주택관리업자 등과의 계약서를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 및 통로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함(제23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제28조).

     

    마.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일정한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제23조제5항 신설).

     

    바. 종전에는 관리주체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회계감사의 감사인이 하도록 함(제26조제3항 및 제6항).

     

    사.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 시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감사인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함(제26조제4항).

     

    아.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제3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명령, 조사,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제93조제7항ㆍ제8항 및 제94조제2항ㆍ제3항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제26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28조, 제35조제1항제3호의2, 제93조제7항ㆍ제8항, 제94조, 제102조제3항제6호의2 및 같은 항 제2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및 회계서류 작성ㆍ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제공>

     

     

     

     

    [아파트라이프] 2019.04.23

    원문 http://www.jay.or.kr/ab-226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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