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교체 공사'지원2019-04-23   34   9
  • 고양시,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교체 공사’ 지원 사업 실시 안내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 및「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2019년 제2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노후 변압기 교체 공사’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에서는 고양시 공동주택 정보마당 및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문 및 제출 서식을 참조하시어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방문접수(고양시청 주택과) 및 인터넷접수(고양시 공동주택 정보마당,http://apt.goyang.go.kr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 

     

     

    나. 사업공종 : 노후 변압기 교체 공사 

     

     

    다. 접수기간 : 2019. 4. 22.(월) ~ 2019. 5. 17.(금)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고양시청 주택과) 및 인터넷접수( http://apt.goyang.go.kr ) 

     

    ※ 2019년 하반기에 공동주택 보조금‘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지원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오니, 승강기 교체 예정 단지에서는 장기수선계획 반영 및 장기수선충당금 준비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붙임 2019년 제2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문 1부. 끝

     

     

     

     

     

    [아파트라이프] 2019.4.22. 

    원문  http://www.jay.or.kr/ab-216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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