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그렇다면 어디가 휴무하고 어디가 정상영업일까?
안녕하세요! 아너입니다.
5월에 첫 번째 휴일
근로자의 날
아쉽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쉬는 휴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날 쉬는 분들은
은행 업무나 기타 업무를 해결하려고
계획 중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와 유치원, 관공서, 우체국은
정상 운영합니다.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
특이하게 국공립 유치원이
아닌 경우는 원장의 재량이며,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대형마트, 백화점은
정상 운영합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은행은 휴무를 하니,
급한 업무가 있을 시
관공서 소재에 은행에서
금고 업무가 가능하니
아래 링크에서 쉬지 않는 은행을
통해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fb.or.kr/fb/index.php?S=FDB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하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합니다.
휴일 아픈 경우
개인병원은 휴무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정상 진료를
받기를 추천드리며,
긴급하게 약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휴일 지킴이 약국을 이용하세요.
[아파트너리포터]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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