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어디 휴무?2019-04-30   435   30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그렇다면 어디가 휴무하고 어디가 정상영업일까?

     

     

     

     

     

     

    안녕하세요! 아너입니다.

     

    5월에 첫 번째 휴일 

    근로자의 날

     

    아쉽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쉬는 휴무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날 쉬는 분들은

    은행 업무나 기타 업무를 해결하려고

    계획 중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정상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학교와 유치원, 관공서, 우체국은

    정상 운영합니다.

    (타 금융기관 거래 및 일반우편은 제한)

     

    특이하게 국공립 유치원이

    아닌 경우는 원장의 재량이며,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 통합교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많이 방문하는

    대형마트, 백화점은 

    정상 운영합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은행은 휴무를 하니,

     

    급한 업무가 있을 시

    관공서 소재에 은행에서

    금고 업무가 가능하니

    아래 링크에서 쉬지 않는 은행

    통해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kfb.or.kr/fb/index.php?S=FDB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하면서,

    주식 및 채권시장도 휴장합니다.

     

    휴일 아픈 경우

    개인병원은 휴무할 가능성이 있으니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정상 진료

    받기를 추천드리며,

     

    긴급하게 약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휴일 지킴이 약국을 이용하세요.

    http://www.pharm114.or.kr/

     

     

     

     

     

    [아파트너리포터]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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