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아파트너와 함께 알아보자
여러분
얼마 전 신림동에서 있었던 일
기억나시나요?
혼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집까지 들어가려고 한 30대 남성
공개된 영상에서는
아슬아슬하게 남성이 들어가지
못하고 맴돌고 돌아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강간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강간미수죄는
어려우며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침입죄'
어떤 범죄일까요?
오늘은 주거침입죄를
알아보도록 하죠!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1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번 사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2번 사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더라도
위협적인 행동, 상황도
범죄로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복도, 계단을
공용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내부는 물론 복도에서도
보호를 받을 공간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번 사례
형법 제319조 2항 '퇴거불응죄'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00만 원가량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번 사례
집주인의 허락을 받았음에도
다른 목적으로 머물렀으며,
집주인이 불쾌감을
느끼게 한 행동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택배원은 100만 원가량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일명
'벨튀'를 한 학생들이
주민들의 신고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처럼 장난이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며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물론 오해로 인한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해와 의도되지 않는 경우가 아닌
목적성과 의도성을 가진 주거침입은
당연히 처벌받아야할 범죄입니다.
[아파트리포트] 2019.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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