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https://blog.naver.com/kcc1335/22159425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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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씨는 ‘○○원룸(A 사업자 서비스)’에서 ‘△△원룸’으로 이사하기 위해 A 사업자의 인터넷과 IPTV를
이전 신청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원룸이 있는 건물 전체가 B 사업자와 단독 계약
중이어서 이전설치가 어렵다는 것. 이에 따라 홍길동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A 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B
사업자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간의 약정계약으로 할인받은 금액도 반환해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홍길동 씨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내달 1일부터는 사라진다고 24일 밝혔다. 오피스텔, 원
룸, 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 간 단독계약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
관없이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는 관행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되어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
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절반가량을 부
담해왔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이런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
리 된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당시 김 의원은 창원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합건물 중 절반 이상이 독점이고 이에 따른 이
용자 피해가 커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할인반환금 감면절차는 이용자가 ①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②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③신규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
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 피해가 감소되고 단독서비스 사업자에게 50%의 할인반환금
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해 사업자 간 공정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통신시장 질서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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