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 실효성 의문2019-08-07   277   25
  •  매년 1회 의무 실시 삭제

     

     

    매년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을 정기적으로 감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 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파트라이프] 2019. 08. 07

    원문_http://www.jay.or.kr/ab-1427-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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