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개인정보 어떻게 관리될까2019-08-26   1,39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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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잘 모르고 소홀했던 입주민 개인정보 관리, 함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아파트너입니다.

     

    요즘 개인정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에대해

    잘 모르거나 소홀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께 사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첫 번째 사례]

     

     세종시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동·호수와 이름을 기재한 

    게시물을 배포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던 정씨는 

    입주자 34명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동대표 해임건의서를

    적법한지 묻기 위해 김씨에게 보여줬다. 

    김씨는 해임동의서에 적힌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메모했다가 형사고소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어떤 위법사항이 있을까?

     

     

    사례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6호

     

    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례2

    개인정보보호법 71조5호와 59조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정보책임자의 개인정보의 관리 소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관심과 노력이 함께 해야겠습니다.

     

     

     

     

     

    [아파트너리포트] 2019. 08. 26.

    기사내용_1번사례 / 2번사례

1 Comments

  • 탈퇴한 회원입니다.
    개인정보 중요성을 아셨으면, 조심하셨으면 좋겠네요
    2019-08-27 21: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