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은 위험으로 돌아온다. 공동주택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아너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자들은
대규모의 개인정보 파일을 만들고
나름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이러한 공동주택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다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문제가 없을까요?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논문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정보 유출현황>
개인정보는 주로 입주자카드로 수집하며
이용목적과 항목을 고지하는 경우는 많으나
그 외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과
불이익 내용 고지에 대해서는
인지와 시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경우
즉시 파기가 가장 많았으나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도
10.6%에 달했으며,
파기 사실에 대한 통보를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 아파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아파트 3곳은
업무담당자의 개인정보 보호 전문성 부족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유출 사고에 대한 내부대응 프로세스를
대부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출사례>
1.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아파트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공고하며
입주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까?
아파트 게시판에
입주자대표회의 결과를 공고하며
입주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이다.
개인의 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업무 상 알게 된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누설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2.관리자 계정 유출
아파트 홈페이지 운영체계 확인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한 후
임의로 게시글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도록
설정을 변경한 경기 남양주시 J아파트 입주민
K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K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홈페이지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노출에 관한 설정변경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설정을 변경한 행위는
부당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한다.
관리주체나 정보주체 모두를 위해
개인정보관리자의 경각심과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관리자 뿐만아니라 입주민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아파트너리포트] 2019. 10. 8
참고 논문: ‘공동주택 개인정보 관리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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