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지금도 무료로 받을 수 있을까?2020-01-28   6,011   99
  • 이미 늦은걸까? 입주 후 발견한 하자보수 어떻게 할까?
     
     

    입주 당시 몰랐던

    하자보수 무료로 받을 수 있을까?

     

    하자보수로 고민하는

    A씨와 함께 하자보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얼마 전 아파트 입주에

    성공했습니다

     

    약 2년 반 정도가 지난 후,

    발견한 하자들~

    도배와 창문틀 부분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고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를 할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너무 늦은 건지 궁금합니다.

     

     

    A씨의 고민을 해결하기 앞서

    하자란 무엇인지, 하자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란 내력구조별하자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뉩니다.

     

     

    내력구조별하자

     

    아파트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되었거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균열 또는 침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공사별하자

     

    공사상의 잘못으로 균열, 들뜸, 침하,

    누수, 탈락, 기능불량, 결선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A씨의 경우에는 시설공사별하자로써

    사업주체의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7조 제2조)

     

    전유부분에 한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유부분(專有部分)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

     

    하자보수 내용증명 청구,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15일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직접보수 또는 제3자에게

    보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청구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링크로)

     

     

     


     

    하자 항목별 하자담보기간이 달라집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기간]

     

    2년

    마감공사

    (미장공사, 도배공사,타일공사 등 포함)

     

    3년

    가스설비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창호공사, 단열공사, 목공사,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조경공사 등

     

    5년

    방수공사, 지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조적공사, 철골공사, 대지조성공사

     

    +

    내력구조부별하자담보책임기간

    10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도배의 경우 2년 내의 기간에

    청구해야하지만 이미 입주한지

    2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창문틀 하자보수는

    책임기간이 3년으로 하자보수를

    적절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자보수 기간을

    잘 확인해서 청구해야합니다.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등기부 등본상의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하자보수

    청구 또한 인정됩니다.

     

    _

     

    그런데,, 바빠서 하자보수기간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걱정은 NO!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받은 대표자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전유부분에 대해)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관리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adc.go.kr/ )

     

     

     

     

     

    [아파트너 리포트] 2020. 01. 28

    참고_하자관리정보시스템, 생활법률연구회

12 Comments

  • 율하자이힐스테이트ㆍ마꼬
    정말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2020-01-30 16:15:05

  • 김포한강모아미래도엘가ㆍonlyyou
    정보 감사하게 잘 보았습니다.
    2020-01-30 09: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