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용산구 꿈나무 장학생 선발공고2018-02-23   12   0
  •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 2018- 호

     

    2018년 용산구 꿈나무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구민의 복지증진과 역인재

    양성을 위한 2018년도 용산구 장학생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2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

    (단위 : 명 / 천원)

    구 분

    초등학생

    (1인당 300천원)

    중학생

    (1인당 400천원)

    고등학생

    (1인당 500천원)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인원

    지급액

    총 계

    400

    160,000

    136

    40,800

    128

    51,200

    136

    68,000

    꿈나무 장학생

    169

    65,200

    70

    21,000

    53

    21,200

    46

    23,000

    성적우수 장학생

    76

    34,000

    -

    -

    40

    16,000

    36

    18,000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44

    20,400

    -

    -

    16

    6,400

    28

    14,000

    예체능특기 장학생

    108

    39,200

    65

    19,500

    18

    7,200

    25

    12,500

    (발전소인재육성장학금)

    (44)

    (16,200)

    (25)

    (7,500)

    (8)

    (3,200)

    (11)

    (5,500)

    기 타

    3

    1,200

    1

    300

    1

    400

    1

    500

    ※ 신청학생의 분포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학금별 인원을 조정· 변경할 수 있음

    ※ 꿈나무 장학생 : 생활곤란자의 자녀(다문화,장애인,조손가정 및 효성심이 높은 학생 우선 선정)

    ※ 기타 장학생 : 성적우수 및 예체능특기자 장학생 중 학교별 배정인원 외 적격자

     

    2. 접수방법

    가. 공고기간 : 2018. 2. 21. ~ 3. 14.

    나. 접수기간 : 2018. 3. 2. ~ 3. 14.

    다. 접 수 처

    - 꿈나무 장학금,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성적우수 장학금, 예체능특기 장학금 :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용산구 외 지역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 추천을 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라. 접수방법 :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내방접수(근무시간 내에 한함)

    마. 신 청 서 : 용산구청 홈페이지(새소식란, 용산구교육종합포털) 게재

     

    3. 선발기준

    가. 꿈나무 장학생 :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

    (다문화,장애인,조손가정 및 효성심이 높은 학생 등 우선 선정)

    나. 성적우수 장학생 : 입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이내 자

    (학교별 배정범위 안에서 성적우선으로 선발)

    다.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있는 자

    라. 예체능특기 장학생 : 음악,미술,체육 등 재능이 탁월하여 최근 2년내 수상 경력이 있거나 또는 기타의 입증자료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4. 선발제외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령에 의거 학비지원을 받는 자

    나. 당해연도 타 기관 등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

     

    5.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가. 용산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나.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라.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6. 장학생 종류별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가.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자

    나. 제출서류 : 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및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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