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 2018- 호
2018년 용산구 꿈나무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2018년도 용산구 장학생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2. 2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지급
(단위 : 명 / 천원)
구 분 | 계 | 초등학생 (1인당 300천원) | 중학생 (1인당 400천원) | 고등학생 (1인당 500천원) | ||||
인원 | 지급액 | 인원 | 지급액 | 인원 | 지급액 | 인원 | 지급액 | |
총 계 | 400 | 160,000 | 136 | 40,800 | 128 | 51,200 | 136 | 68,000 |
꿈나무 장학생 | 169 | 65,200 | 70 | 21,000 | 53 | 21,200 | 46 | 23,000 |
성적우수 장학생 | 76 | 34,000 | - | - | 40 | 16,000 | 36 | 18,000 |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 44 | 20,400 | - | - | 16 | 6,400 | 28 | 14,000 |
예체능특기 장학생 | 108 | 39,200 | 65 | 19,500 | 18 | 7,200 | 25 | 12,500 |
(발전소인재육성장학금) | (44) | (16,200) | (25) | (7,500) | (8) | (3,200) | (11) | (5,500) |
기 타 | 3 | 1,200 | 1 | 300 | 1 | 400 | 1 | 500 |
※ 신청학생의 분포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학금별 인원을 조정· 변경할 수 있음
※ 꿈나무 장학생 : 생활곤란자의 자녀(다문화,장애인,조손가정 및 효성심이 높은 학생 우선 선정)
※ 기타 장학생 : 성적우수 및 예체능특기자 장학생 중 학교별 배정인원 외 적격자
2. 접수방법
가. 공고기간 : 2018. 2. 21. ~ 3. 14.
나. 접수기간 : 2018. 3. 2. ~ 3. 14.
다. 접 수 처
- 꿈나무 장학금, 지역사회봉사 장학금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성적우수 장학금, 예체능특기 장학금 : 현재 재학 중인 학교
※ 용산구 외 지역 학교에 다니는 경우
: 재학 중인 학교에 추천을 받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
라. 접수방법 :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내방접수(근무시간 내에 한함)
마. 신 청 서 : 용산구청 홈페이지(새소식란, 용산구교육종합포털) 게재
3. 선발기준
가. 꿈나무 장학생 : 동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녀
(다문화,장애인,조손가정 및 효성심이 높은 학생 등 우선 선정)
나. 성적우수 장학생 : 입학성적 또는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이내 자
(학교별 배정범위 안에서 성적우선으로 선발)
다. 지역사회봉사 장학생 :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있는 자
라. 예체능특기 장학생 : 음악,미술,체육 등 재능이 탁월하여 최근 2년내 수상 경력이 있거나 또는 기타의 입증자료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4. 선발제외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령에 의거 학비지원을 받는 자
나. 당해연도 타 기관 등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
5.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가. 용산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나.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라.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6. 장학생 종류별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가.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자
나. 제출서류 : 신청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및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