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준과 금액 확인하세요2020-04-10   5,884   53
  •  정부는 4월 3일(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하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긴급재난지원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

    포함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선

    ①직장가입자 가구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②지역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③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여 마련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년 3월 29일(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봅니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자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페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은 5월 중에 지급이 목표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다른 주소에 사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3인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19만5200

     

    가입자의 아버지는 C시의 1인 가구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지역63,788원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

    가입자의 직장보험료와 배우자의 지역보험료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인 경우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혼합) 242,715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예정인

    정부추경에 맞추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가구별 소득판정,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마련 되는대로

    시.군.구 홈페이지, 언론, 기타 관련 기관을 통하여

    상세히 알려드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Q&A 내용 중)

     

     

     

     

     

     

    [아파트너리포트] 2020 .04.10

    참고_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4 Comments

  • 탈퇴한 회원입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2020-04-13 12:49:28

  • 힐스테이트 아티움시티ㆍju
    @모순이
    2020-04-13 10:28:21

  • 데모 아파트ㆍ모순이
    그런데 신청은 따로 해야하나요?
    2020-04-13 09:45:36

  • 헬리오시티ㆍ슬곱
    감사합니다
    2020-04-11 20: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