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홈페이지 바로가기 |
□ 공모개요
❍ 공모분야 : 공동체활성화사업, 열린아파트 시범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 12.
❍ 신청기간 : 2020. 6. 15.(월) ~ 6. 26.(금) <2주>
❍ 지원대상 : 관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slapy@sb.go.kr)
❍ 제출서류 : 신청서 등 구비서류
❍ 심사 및 선정 :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 결과발표 : 2020. 7. 20.(월) 예정
□ 공동체활성화사업
단지유형 | 지원금액 | 자부담 비율 | 주요사업내용 |
제1유형 (의무관리) | 단지별 1백만원 ~ 8백만원 | 참여연수에 따른 차등 적용 - 4년 이상 : 총사업비의 40% 이상 - 3년 : 총사업비의 30% 이상 - 2년 : 총사업비의 20% 이상 - 신규/연합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주민소통(주민축제) 아나바다 장터 친환경제품 만들기, 취미·건강 (탁구, 요가, 서예 등) 사회봉사 등 |
연합사업(2개단지 이상): 사업별 1천 5백만원 이하 | |||
제2유형 (임의/ 임대) | 단지별 1백만원 ~ 3백만원 | 총사업비의 10% 이상 | |
연합사업(2개 단지 이상): 사업별 1천5백만원 이하 | 자부담 없음 |
□ 열린아파트 시범사업: 「공간개방」+「공동체활동」+「아카데미」 3개 사업 동시참여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자부담 |
공간개방 | - 공동체 활동 공간 개선 비용 지원 - 공동체 활동 공간 외부 개방 | 1천만원 이하 | 총사업비의 10% 이상 |
공동체활동 | - (지원받아 개선한)공동체 활동 공간을 활용한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외부 개방 | 1천만원 이하 | 총사업비의 10% 이상 |
아카데미 | - 참여단지 내 아카데미 개설(3시간) - 공동체활동 필요성 및 사례 등 소개 | 강사 및 프로그램 구청 지원 | 없음 |
※ 열린아파트 시범사업에 선정된 단지는 2년 이상 공간개방 및 공동체활동 프로그램 유지 의무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 홈페이지 구정안내 참조(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02-2241-2705
0 Comments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