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에 갑질하면 과태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2020-07-01   20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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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경비원을 죽음으로 내몬 주민 갑질 사건을 계기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제도 개선고용 안정생활 안정분쟁 조정인식 개선 등 5개 분야로 나눠 대책을 추진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을 새로 담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법률은 경비원에 대한 적정 보수 지급처우 개선인권 존중부당 지시·명령 금지 등을 규정했으나 위반 시 처벌 조항은 없다.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의 가해자는 상해와 협박 등 형법상 불법 행위를 저질러 기소됐다갑질이나 괴롭힘 수준에서는 가해자 행위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었던 셈이다.

        

    시는 또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 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경비원 인권 내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 승계·유지 규정을 뒀거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모범 단지를 선정해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경비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괴롭힘 금지 규정을 넣었다이 준칙은 아파트 단지들이 관리규약을 수립·개정할 때 토대가 된다.

        

    시는 경비원들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설립을 지원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공제조합은 생활 안정 융자 등 복리 증진 사업을 펼친다고 시는 설명했다.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내에 '아파트 경비노동자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 070-4610-2806, 02-376-0001)를 설치했다.

        

    부당해고임금체불갑질 등을 당한 경비원이 신고하면 시는 해당 단지에 갈등 조정 인력인'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한다.

        

    자발적 화해가 어려울 때는 공인노무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이 구제에 나서서 법적 절차까지 지원한다.

        

    갑질 스트레스와 해고 불안에 시달리는 경비원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아파트에 산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다른 비극이 생기기 전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부 입주민의 일탈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라이프] 2020.07.01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4050800004?input=1195m

2 Comments

  • 고덕아르테온ㆍ수
    사회적 약자는 보호해줘야할 대성이지 갑질로 스트레스 푸는 대상이 아니죠.
    2020-07-01 17:35:31

  • 탈퇴한 회원입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갑질 등을 당한 경비원이 신고하면 시는 해당 단지에 갈등 조정 인력인'우리동네 주민자율조정가'를 파견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한다.
    2020-07-01 15: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