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손세정제 짝퉁으로부터 내 피부를 지키자!2020-07-10   801   29

  •  손소독제, 손세정제 짝퉁 제품으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세요,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과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19를 통해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손씻기는 감염병 예방 효과는

    예방접종에 견줄 정도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짝퉁 제품'이 대거 적발되며

    소비자의 손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어떻게 올바른 제품을 선택하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는 다른 제품입니다.

    사용 목적과 용도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손세정제는 손의 세정과 청결을 위한

    화장품으로 효능과 효과 표시가 없습니다.

    이는 바디워시, 샴푸와 같습니다.

    물과 함께 사용하고 정제수, 글리세린

    주성분으로 세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으로

    감염 방지를 위해 피부를 살균 및 소독하는

    용도로 효능과 효과 표시가 있습니다.

     

    또한 물 없이 사용 가능하며

    에탄올, 이소프로필알콜이 주성분입니다.

     

    제품에 함유된 알콜이 피부 속 세균의

    단백질 성질을 변화시켜 즉시 살균시켜 줍니다.

    손세정제는 살균기능은 없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 612군데에서 판매되는

    '가짜 손소독제' 11종(477건)과

    ‘가짜 손세정제’ 6종(135건)에 대해

    표시 개선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및 ‘살균제(살생물 제품)’에

    손 그림을 넣어 마치 손소독제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표시했습니다.

     

    만약 이들 제품을 피부에 바를 경우

    심한 피부 자극과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살균제가 '손소독제' 로 둔갑

    판매된 것이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손소독제 구매 전 확인하세요

     

    첫째,

    제품 겉면에 ‘의약외품’이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식약처 고시 제2019-8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약외품이란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의약품보다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한 제품을 가리킵니다.

     

    보건용 마스크, 가글제, 치아 미백제,

    생리대 등이 의약외품에 해당합니다.

     

    의약외품 마크가 없으면서

    살균·소독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보습 성분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손소독제의 알코올 성분은 피부를

    건조하고 거칠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습 성분으로

    프로필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토코페롤 등이 있습니다.

     

     

    셋째,

    제품 뒷면의 ‘효능·효과’도 확인합니다.

    의약외품의 ‘효능·효과‘는 의약외품의

    유효성분인 주성분이 직·간접적으로

    발현한 결과를 말합니다.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엔

    ‘[효능·효과] 손·피부 등의 살균·소독’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네번째,

    제조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이 좋습니다.

     

     

    다섯번째,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권고안에 따르면,

    알콜의 적정 농도를 60~80%

    이소프로판올보다 에탄올이 좋다고 합니다.

     


     


     
     

    손세정제 올바르게 선택하기

     

    구매 전 제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분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품목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되어 업체가 제품을 생산한 후

    정부가 확인하게됩니다.

     

     

    손세정제는 ‘효능·효과’를

    제품에 표기할 수 없습니다.

    손소독제 같은 의약외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코로나19 박멸’, ‘손소독제’,

    ‘살균 99.9%’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문구를 사용하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그 대신 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화장품의 유형: 액체 비누’, ‘용도: 손 세정용’

    정도의 표기는 가능합니다.

     

    또 손세정제에는 ‘주성분’이 아닌

    모든 성분이 표기됩니다.

     

    제품마다 함유한 성분이 다르지만

    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소듐클로라이드,

    미리스틱애씨드 같은 성분이 흔히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손소독제의 알코올 성분이 아이들에게

    자극적으로 소량만 사용하거나

    어린이 전용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 구강 점막, 상처가 난 피부 부위에는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며

    만약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여러 번 헹궈내야 됩니다.

     

    또한 자극이 있을 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사용 후

    핸드크림을 발라 보습력을 유지해주세요

     

     

     

    손소독제는 허가, 신고사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

    (https://nedrug.mfds.go.kr)

    의약품 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의약품 등 정보검색

     

    [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

    [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할 경우 ]

    [온라인몰 주문건을 판매자가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장기간 배송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식약처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02-2640-5057, 50080, 5087)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소독제, 손세정제의 차이점과

    올바른 선택방법과 주의 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안전한 손 위생관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봅시다!

     

     

     

     

     

     

     

    [아파트너 리포트] 2020.07.10

    참조기사 

    1. 중앙일보_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아는 만큼 달리보입니다 

    2.LG케미토피아_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올바른 사용법

2 Comments

  • 래미안옥수리버젠아파트ㆍ아하자
    자세한정보감사합니다
    2020-07-15 20:55:59

  • 탈퇴한 회원입니다.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식약처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02-2640-5057, 50080, 5087)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07-11 06: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