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2020-07-15   2,29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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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발표(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
    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 후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타 세법* 등을 참조하여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양도소득세) :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나,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정부 대책 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규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의「지방 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 대책발표일(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 적용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회의「지방세법」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2020.7.14.

     

     

     

     

     

    [아파트라이프] 2020.07.15

    원문_http://www.jay.or.kr/ab-1763-1444

6 Comments

  • 김해율하시티프라디움ㆍyulhadaek
    누군 안팔고 싶어서 그러냐! 니들이 좀 사주라
    2020-07-30 13:35:24

  • 메트로시티석전ㆍ진인사대천명
    집이 뭐팔리야 일시적으로 2주택이되지 집이 3년째 안팔리서 그냥 2주택자되뿟네 큰일이네요
    2020-07-19 17:38:31

  • 광교중흥S-클래스레이크힐(오피스텔)ㆍ봄프로
    소급 적용은 위헌이다. 당연히 경과규정이 있겠지
    2020-07-17 08:05:30

  • 탈퇴한 회원입니다.
    개인재산은 개인사유재산 현정부는 사회주의국가로 가는거죠
    2020-07-16 11:37:38

  • 탈퇴한 회원입니다.
    부부각한채도 1가구2주택 흐나 양도세는 별도계산입니다
    2020-07-16 10:17:18

  • 고덕그라시움ㆍroutine
    일반 2주택자 (일시적2주택 아니고)의 경우도 7.10이전 계약했고 3개월이내 취득하면 종전 규정 적용되나요?
    2020-07-16 09: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