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사업 안내2020-07-20   16   3
  • 서울특별시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께서는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7. 1.(수) ~

     2.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세대)에 지급(단, 민주화운동 관련자 결정 유형이 '사망'인 경우 소득액에 상관 없이 지급)

    3.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 관련자 사망 시, 장제비 100만원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5.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 동의서, 신분증 등

    6. 지 급 일 : 매월 말일(신청한 달부터 지급)
     

    바로가기 주소 : http://www.sb.go.kr/main/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0316_main&nttId=9466058&menuNo=07000000&subMenuNo=07070000&thirdMenuNo=07070100&fourthMenuNo=&searchCnd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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