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배·바닥재 들뜨면 하자로 인정2020-08-20   4,276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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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일보 / 김덕준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도배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바닥재가 들뜨고 삐걱거리는 것도 하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 판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아파트 하자판정기준 중 12개 항목을 변경하고 13개 항목을 신설해 하자 항목이 31개에서 44개로 늘어났다. 신설되는 항목은 △도배 △바닥재 △석재 △가구(주방·수납가구 등) △보온재 △가전제품 △승강기 △보도·차도 △지하주차장 △옹벽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가스설비 △난간 등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로의 경우 하자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이제까지는 단열처리가 불량하거나 마감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경우 등 외관으로 보고 하자여부를 판단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내외 온도차를 고려한 결로방지 설계 여부와 해당 부위 온·습도 측정을 통해 하자를 판정한다.

     

        

    타일은 지금까지는 접착강도만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모르타르의 타일 뒤채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세면대와 싱크대는 규격, 부착상태, 외관상 결함 등으로만 하자여부를 판정했으나 앞으로는 물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온수가 잘 나오는지, 녹물이 발생하는지 등도 기준에 못미치면 하자로 판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판단하고 바닥재도 파손되거나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인정한다. 도배나 바닥재는 그동안 가장 빈번한 하자였으나 그동안 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모델하우스나 분양책자에 제시된 가전제품이 입주 후에는 공간이 좁고 출입문이 작아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었다. 이 때도 하자로 판단하도록 했다.

     

        

    지하주차장은 기둥, 마감재 등에 대한 하자사례가 많았지만 하자판정기준이 없었다. 앞으로는 주차 및 주행로 폭이 법적 기준에 미달하거나 주차장 기둥·모서리에 코너가드 또는 안전페인트가 탈락된 경우, 지하주차장 천장과 벽면 뿜칠 등 마감재가 미시공 또는 탈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에는 개정된 내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아파트라이프] 2020.08.20

    원문_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81915041800458

4 Comments

  • 라온 프라이빗 4단지ㆍ해피데이
    @차방골 @차방골 @스텔라 @스텔라
    2020-08-25 06:46:32

  • 부천옥길센트리뷰아파트ㆍ쏴아
    저도 궁금합니다 하자보수기간2년 끝낫다고 바닥이음새 들뜸 보수 안된다고 하네요,,,정말 하자보수 안되는건가요
    2020-08-23 15:32:53

  • 가온마을10단지ㆍ스텔라
    하자보수가 2년인데 이후도 건설사에 보수 요구할 수 있나요?
    2020-08-22 09:14:34

  • 탈퇴한 회원입니다.
    이와 함께 도배지나 시트지가 들뜨고 주름지거나, 이음부가 벌어진 경우 하자로 판단하고 바닥재도 파손되거나 들뜸, 삐걱거림, 벌어짐, 단차, 솟음 등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인정한다. 도배나 바닥재는 그동안 가장 빈번한 하자였으나 그동안 기준이 없어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2020-08-21 06:3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