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는 어떻게 정해질까?2020-09-09   1,58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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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과 임차인간 균형잡인

    권리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새롭게 개정된 만큼 헷갈리고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합니다.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임차인 동의 후 전세 → 월세 전환할 때

    월세는 어떻게 정해요?

     

    A.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에 “10%”와

    “기준금리 (現0.5%)+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

    전세 5억원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 넘을 수 없음

    또는 보증금 2억원 & 월세 1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Q.

    법정 월차임 전환율 4%→2.5%로

    변경되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A.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정책정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molit.go.kr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 120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 031) 8008-2246

    -한국감정원 콜센터 ☎ 1644-2828

    -LH 콜센터 ☎ 1670-0800

     

    -HUG 콜센터 ☎ 1566-9009

     

     

     

    [아파트너리포트] 2020.09.09

    참고_정책브리핑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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