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간 균형잡인
권리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새롭게 개정된 만큼 헷갈리고
궁금한 내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어떤 규정이 적용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이 가능한가요?
A.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합니다.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임차인 동의 후 전세 → 월세 전환할 때
월세는 어떻게 정해요?
A.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되는 금액에 “10%”와
“기준금리 (現0.5%)+3.5%”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전세→ 월세 전환 예시
전세 5억원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을 넘을 수 없음
또는 보증금 2억원 & 월세 1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Q.
법정 월차임 전환율 4%→2.5%로
변경되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A.
개정되는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른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의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 → 정책정보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상담 연락처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 1599-0001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 120
-경기도 임대차즉시 전화상담 ☎ 031) 8008-2246
-한국감정원 콜센터 ☎ 1644-2828
-LH 콜센터 ☎ 1670-0800
-HUG 콜센터 ☎ 1566-9009
[아파트너리포트] 2020.09.09
참고_정책브리핑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7114
0 Comments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