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생활문화센터 2분기 대관신청
■ 접수개요
▶ 근 거 :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 이용 기간 : 2018년 2분기(4 ~ 6월)
▶ 사 용 료 : 아래의 사용료를 사용개시전까지 납부(조례 제6조 관련)
- 밴드연습실 : 1회 3시간, 5,000원
- 댄스연습실 : 1회 3시간, 5,000원
- 마루연습실 : 1회 3시간, 5,000원
- 다목적강당 : 1회 4시간, 10,000원 / 1일, 20,000원
■ 접수계획
▶ 신청기간 : 2018.3. 2(금) ~ 9(금).
▶ 신청방법
-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 작성 후 생활문화센터 방문 접수
-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hoho0323@korea.kr)
- 수영구 홈페이지(http://www.suyeong.go.kr)→생활문화센터 예약→문화공간 사용예약
■ 선정계획
▶ 선정일자 : 2018. 3. 12(월) ~ 14(수).
▶ 선정방법 : 선정기준에 따라 부서 자체 심사
▶ 선정기준 :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 날짜가 같을 경우 수영구 거주자 우선(조례 제5조)
※ 신청 날짜가 동일하고 수영구 거주자 조건 모두 충족 시
- 사용인원이 많은 단체(동아리) 우선
- 생활문화센터의 이용 경험이 적은 단체(동아리) 우선
▶ 결과통지 : 2018. 3. 15(목). 개별통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작성은 부산수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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