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아동 양육한시지원 사업 안내2020-09-29   44   0
  • 학교 밖 아동양육한시지원금 안내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초등학교, 중학교 연령 아동(‘05.1.~’13.12. 출생아)에게 초등학교 학령기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15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
     

    가.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 ~ ’13. 12.)의 학교밖 아동

     

    나.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08.1.~’13.12. 출생아) -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 출생아) - 15만원

     

    다. 접수기간 : 2020. 9. 28.(월) ~ 10.16.(금) 09:00~18:00, 토,일, 휴일제외

     

    라. 접수장소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본관 1층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접수처

     

    마. 상담전화 : 02-944-9377, 9355, 

     
    자세한사항은->http://sbgbedu.sen.go.kr/CM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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