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1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2021. 1. ~ 예산소진시까지.
- 우편 접수분은 우편물 도착일 기준임
나. 지원대수: 1,900대
다. 지원금액: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저소득층 확인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제출한 자
라. 지원대상
- ’21. 1. 1.~ 9.30. : 주택*에 설치된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주택 소유주 또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친환경보일러설치)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소유주
** 10년 이상 된 보일러 : ’11.12.31 이전 제조된 보일러를 뜻하며 제조명판 등으로 확인
* 주택 : 주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른 주택으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마.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1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별표 1〕 인증제품 참조(20.12월.기준, 451개 제품), 인증현황은 매월 el.keiti.re.kr을 통해 갱신
바. 지원대상자 선정 : ‘보조금 지급 요청서(서식 1)’ 접수순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하되 접수를 마감하는 같은 날짜에 접수된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합니다.
사. 보조금 신청자 : 공급자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실제 최종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판매하는 자) , 보일러 구매자
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⓵ 보일러구매자 : 공급자(대리점 등)와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⓶ 공급자(대리점 등) : 보일러 설치 후 보조금 신청서류 구청 환경과에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
* 고장등으로 인한 긴급한 설치·교체의 경우 보일러 설치 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구매자가 직접 보조금 지급요청을 할 수 있다.
자. 제출서류
○공 통(필수)
1) 보일러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2)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3) 친환경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 ① 기존사용 보일러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증빙자료(제조일, 제조번호 및 제조일, 제조번호가 표시된 전면, 측면, 명판사진)
②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설치 완료된 보일러 전면사진, 시공중인 현장사진(’21년 설치함을 증빙), 시공표지판]
③ 세금계산서, 영수 증 계약이행 증빙서류
④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5)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수급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서식 1-2)
○ 해당사항있는 경우
7) (세입자) 전·월세 계약서 1부
8) (저소득층) 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9) (공급자가 최초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입금희망 통장사본,
회사소속 직원 연락처(개인휴대폰, 전자우편주소 등)
차. 주의사항
① 친환경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업무처리지침) 및 서울특별시 결정에 따르며,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각 구청 환경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설치의무화 안내
2020년 4월 3일 이후부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되어 대기관리권역인 서울시 전역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문의 ) 성북구청 환경과 02-2241-3043
자세한 사항 및 신청양식 -> https://www.sb.go.kr/main/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0316_main&nttId=9473042&bbsTyCode=BBST01&bbsAttrbCode=BBSA23&authFlag=&pageIndex=1&searchBranchId=&year=&searchCnd=&searchWrd=&searchCnd2=100&&menuNo=07000000&subMenuNo=07070000&thirdMenuNo=07070100&fourthMen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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