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집합금지/영업제한)플러스 지원금 신청, 오늘부터입니다!2021-01-27   923   5

  •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받은 업종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도록 부산형 플러스 지원금을 드립니다.

    연제구청 홈페이지 '플러스 지원금 신청' 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신청서는 연제구청 홈페이지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집합금지 업종 : 100만 원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관악기·노래교습,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펍, 파티룸

     영업제한 업종 : 50만 원

    : 식당, 카페, 목욕장업,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영화관, DVD방, 멀티방, 공연장,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숙박업, 장례식장, 실내결혼식장, 일반방문판매업, 숙박업, 편의점

     

    ★ 온라인신청(PC/모바일)

     기한 : 2021. 1. 27. ~ 2. 26. 

     연제구청 홈페이지 https://www.yeonje.go.kr

     

    ★ 방문신청 : 신분증 지참

     기한 : 2021. 2. 15. ~ 2. 26. 

     연제구청 2층 대회의실 

     

    ※ 원활한 접수를 위해 신청5부제를 시행합니다.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고, 5부제 시행에 따른 신청가능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사업장 소재가 연제구이며 지원금 지급시까지 사업 영위(휴·폐업 지원불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지원

     무등록사업장 제외,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제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 위반 사업장 지원 불가

     

    ★ 문의처 

    연제구청 일자리경제과(665-5321 ~ 6)

0 Comments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