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힘내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하지 않도록!
폐업이 재창업·재취업으로 이어지도록!
광산구가 전문가 상담, 소상공인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으로 사장님의 재도약을 응원합니다.
◇신청대상◇
광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청기간◇
연중수시
※특례보증, 사업정리지원은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1. 원스톱전담창구 운영
- 폐업위기 초기상담
- 전문가 상담
(휴폐업절차, 생활지원, 세무, 노무, 법률, 채무 등)
2. 소상공인특례보증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보증, 1년간 이자 2% 지원
3. 사업정리지원
- 폐업점포 간판철거 지원
(선착순 14개소, 40만원 내외)
- 폐업점포철거비 지원
(최대 200만원, 소상공인진흥공단 연계)
4. 사업정리컨설팅
일반/세무/부동산(소상공인진흥공단 연계)
[사장님 다시서기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하단 링크)
또는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 방문(지도 링크 첨부)
광산구 기업경제과 골목상권활성화팀
(☎062-960-8421~22,3878,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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