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납세의무자
개인분 : 광산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분 : 광산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과제기준일 : 2021. 7. 1.
☆세 액
개인분 : 12,500원
사업소분 : 기본세액[93,750~375,000원]+연면적세율[250원/㎡(330㎡초과시)]
☆납부기한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
☆납부방법
방문납부 : 시중 은행 또는 전국 우체국·농협 등 금융기관
전자납부 : 인터넷(위택스/지로), 폰뱅킹, ARS(☎1899-3888) 등
☞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
[문의]
개인분(☎062-960-8306,8167)
사업소분(☎062-960-8137,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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