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2021-08-03   14   1
  •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구 균등분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했습니다



    ☆납세의무자

    개인분 : 광산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분 : 광산구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과제기준일 : 2021. 7. 1.

     

    ☆세     액

    개인분 : 12,500원

    사업소분 : 기본세액[93,750~375,000원]+연면적세율[250원/㎡(330㎡초과시)]

     

    ☆납부기한

    개인분 : 8월 16일 ~ 8월 31일

    사업소분 : 8월 1일 ~ 8월 31일

     

    ☆납부방법

    방문납부 : 시중 은행 또는 전국 우체국·농협 등 금융기관

    전자납부 : 인터넷(위택스/지로), 폰뱅킹, ARS(☎1899-3888) 등

    ☞위택스 : https://www.wetax.go.kr/main/

    ☞지로: https://www.giro.or.kr/


    [문의]

    개인분(☎062-960-8306,8167)

    사업소분(☎062-960-8137,8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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