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관련 법안2019-04-01   299   27

  •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또는 입대의 회장에 선출 가능토록 하는 법률안 등

    국회 계류 7개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 (2019.3.25.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시 가결) 

     

     

     

    공동주택관리법 대안(김성찬, 강훈식, 안호영, 민홍철, 이혜훈의원_1986,12869,12977,13019,13304,14012,17676)

     

    제안일자 : 2019.3.25.

    의결일자 : 2019.3.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안가결)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1.대안의 제안경위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19. 3. 25.)는 위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19.3.25.)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

     

    2. 대안의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300세대 이상 또는 일정한 요건(승강기 설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등)을 갖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하여, 자치의결기구 구성, 전문 관리자 배치, 관리비 등 공개 및 회계감사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와 관리비리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동 개정안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입주자등이 원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선정 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추천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주요 공동주택 관리정보(관리비 등의 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의 공개를 각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까지 확대하는 등 입주자등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규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구성해야 하는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무관심, 낮은 거주 비율 등의 이유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구성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선출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신고, 관리규약 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방법 결정 및 관리이관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제10조의2 신설,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 제19조).

     

    나.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단서, 제7항 및 제11항 신설).

     

    다. 관리비 등의 내역, 회계감사 결과 등 주요 공동주택 관리정보를 공동주택단지의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하도록 함(안 제23조제4항, 제26조제3항 및 제28조).

    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경우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신설 및 제93조제1항).

     

    마.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하고(안 제26조제4항),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하는 주체를 기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서 회계감사의 감사인으로 변경함(안 제26조제6항).

     

    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신고 또는 허가 신청 전에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구해야 하는 행위에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행위’를 명시하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에 대해 입주자등의 일괄적인 동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와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이 그 내용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93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제9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과정에서의 관리인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신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제출 및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공개 등 의무에 대해 위반 시의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102조제3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4항, 제26조제3항·제4항·제6항, 제28조, 제35조제1항제3호의2, 제93조제7항·제8항, 제94조제2항·제3항, 제102조제3항제6호의2 및 같은 항 제2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및 회계서류 작성·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붙임 :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신·구조문대비표

             2.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아파트라이프] 2019.03.30

    원문 http://www.jay.or.kr/ab-226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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