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된다2019-12-27   2,161   30
  •  앞으로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여성공무원(군인)이 받는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확대된다. 유·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군인)은 3일간 휴가를 받는다. 여성공무원(군인)이 임신기간에 받는 임신검진휴가는 총 10일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공직사회의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충분한 회복을 할 수 있도유산·사산휴가를 강화했다.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해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군인)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군인)도 3일간의 휴가를 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의 회복을 지원하는 등 부성(父性)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했다.

     

    임신한 여성공무원(군인)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약 10개월의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씩 사용하던 여성보건휴가는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 10일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되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의 학교행사나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되는 자녀돌봄휴가의 다자녀 가산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자녀가 둘 이상인 공무원(군인)은 현재 연간 2일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일수가 3일로 늘어난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과 산후조리 등 배우자의 효과적인 조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2019년 10월 시행)

     

    아울러, 공직사회의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과 의무를 명시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 일·가정 양립 등 우리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깊은 관계가 있다.”며,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파트라이프] 2019. 12. 27

    원문_http://www.jay.or.kr/ab-189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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